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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순위 번갈아 하자'며 고무배합유 납품가 답합한 업체 두 곳에 과징금 제재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 한 미창석유공업(주)·㈜브리코인터내셔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 부과

 

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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