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