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21.10.25.~10.27.)와 지역수협(`21.9.28~9.30, `21.10.5.~10.7.)에 대한 사업 점검을 실시했다.
농금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기한(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을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농금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가입을 위해 계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상의 실제 면허 기간과 다르게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보험가입 처리 단계에서 필수서류인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것을 조치했다. 농금원은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연태 원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 과정에서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금원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 면서 “앞으로 철저한 사업점검을 통해 지난 13년간 어업경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