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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에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조치 뒤따라야"

"공동체 전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선 안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고, 그중 8명이 유럽, 5명이 북미에서의 입국자였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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