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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격리돼도 '거소투표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 하면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오는 4·15 총선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가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이더라도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마감일인 2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라며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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