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자금 황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을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