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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지역조합 채용 비리 1,040건 적발…"응시 연령 줄여 임원 조카 합격"

채용 비리 근절 위해 조합 자체 채용 정규직,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또 계약직 채용 공고를 하며 임원의 조카 채용을 위해 응시 연령 기준을 이전 공고와 다르게 만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했고, 해당 조카를 최종적으로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자체 채용 정규직을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도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류·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해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 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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