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2018~2019년 신규 발견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총 16개이며, 모두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는 321건, 국내 피해 기업은 42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특허청은 해외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공동방어상표’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1,007개 중 현재 ‘공동방어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예산은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2015년 12월 발표된 한·중 FTA 협정문 제15장 제11조에는 상표 보호 조항이 들어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중 FTA 발표 직후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전용 소송 보험인 ‘차이나 단체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1년간 한시적 운영에 그쳤고, 이후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으로 통합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차이나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91건이고,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149건이었다.
그러나 보험 사업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2019년 폐지됐고, 현재 상생 공제사업으로 이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허청의 지원 사업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 사업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