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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상보다 빠른 인구절벽…교원 수 더 줄이고, 軍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 인구정책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재수립 및 교원양성 규모↓
중간 계급 간부 복무기간 연장…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 학령인구 감소 대응 : 교원 수급 기준 마련 및 평생학습 강화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교원 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4월 발표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19~’30)’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용시험을 통한 교원 신규채용을 2030년까지 초등교원의 경우 2018학년도보다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빠른 매년 5만명씩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 내년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2020년 일반대학교, 2021년 전문대학교에 대한 교원양성기관역량을 평가하고, 2022학년도부터는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에는 전문대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가 추진된다.

 

예를 들어 현재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했는데, 이것을 ‘과학(물리)’와 같이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학습경험 인정제(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 집중이수제(정해진 기준 내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가 확대된다.

 

■ 병역자원 감소 대응 :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드론복,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간부 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 비중을 2019년 6.2%에서 2022년 8.8%로 확대,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대위, 중·상사)는 확대해 정원구조를 현재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중간 계급 간부 중심으로 정년제도를 개선,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함으로써 간부 20만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가 검토되고,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해당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지역공동화 대응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인구감소로 지역이 공동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말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시설 퇴원·퇴소자, 주거취약·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강화한다.

 

또한 지역 거점과 마을 거점으로 공공시설·행정서비스시설 등을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반영이나 개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약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 설치 없이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지방재정절감, 행정기구 감소화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 기관을 공동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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