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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변협, “장애인 유원시설 입장시 비장애인 동반 요구 방침 폐지해야”

7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서비스나 놀이시설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검토 시 동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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