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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과징금 19억원 부과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체계 무단변경 명목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고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한 것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