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했던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한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서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를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