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충사 우리아이마음 숲 놀이터 ▶창원 팔룡공원 ▶시흥 배곧 여성특화 놀이시설 ▶산청 동의보감촌 놀이시설 ▶예천 곤충생태원 놀이시설 ▶세종 원수산 모험의 숲 ▶괴산 성불산 생태공원 ▶부산 시민공원 놀이시설 ..... Q. 위에 열거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통점은 뭘까? 1. 철봉, 시소 등 기존의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게 하였다. 2. 왕거미 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놀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준다. 정답은 2번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놀이시설 기업인 지에스엡(Giant Spider Web)이 자사(自社)의 특허제품인 「케이블(鋼線, 강선)을 거미줄처럼 엮어 3층 높이의 허공에 설치한 왕거미 집 공원과 놀이터다. 아이들이 왕거미 집 놀이시설에 올라가고, 머무는 동안, 스파이더맨처럼 공중이동을 하면서 재미와 모험을 동시에 즐기게 되어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발을 디뎌야 할 곳과 손으로 잡아야 할 지점을 정확히 생각해야 하고 통과해야 할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고, 무의식 간에 창의성과 상상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가 바뀌고 있다! 도
지난 5월 27일 사모투자 회사인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의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오너가 지분 53%를 매각하기로 했던 홍원식 회장이 지난 7월 30일 경영권 이양을 위한 임시 주총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데 이어, 최근까지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8월 19일) 발표된 남양유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의 직함은 ‘회장’으로 기재됐고, 올 상반기 8억8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한,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 차를 빌려 자녀 통학용으로 쓰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해임된 바 있는 장남 홍진석 상무가 회사 매각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인 5월 26일, 해임 한 달 만에 복직됐고,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승진했다. 회사 관계자는 “홍 회장이 경영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회사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살피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홍 상무는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복귀한 것으로 안다,”면서 “회사 매각이 종결되면 매수자의 결정에 따라 임원은 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 시킨다’ 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주가가 요동치자 식약처 고발에 이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 시켜 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 약 7억2,000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 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화솔루션은 "법 위반이 없었다"라며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156억8,700만 원과 7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계열 분리가 됐다. 이후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다 지난 2009년 5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해 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여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런 일원화 조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년 이상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하도급 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특정 조명업체를 지정해 납품을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요청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선주 요청과 별개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제품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입찰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받아 납품했다. 이외에도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몇 마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묻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보고 드리는 모든 대책은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을 투입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분류 자동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사과문 전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희입니다. 최근 택배 업무로 고생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우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를
국내 의료진이 심전도만으로 심부전 환자의 급성 심정지를 예측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대목동병원 박준범 교수(순환기내과)는 21일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의 위험 인자를 분석한 결과 심전도만으로 심부전 환자의 급성 심정지를 예측하는 연구가 미국 심장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심혈관 영상 저널(JACC: Cardiovascular Imaging IF12.741)’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심혈관 영상 저널’은 관련 학술지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최상위 저널이다. 박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 연구 사업이다. 박 교수 연구팀이 주목한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 심장 기능이 낮은 심부전 환자. 이들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근경색을 동반하지 않고 심부전이 발생하는 ‘비허혈성 심부전(Non Ischemic cardiomyopathy, 이하 NICM)’ 환자의 발병 예측이 더욱 어렵다. 심장 MRI 촬영에서 발견되는 지연 조영 증강 영상(Late Gadolinium Enhancement, 이하 LGE)으로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