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오늘(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그간 개최해온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두개 분야로,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된다. 또 공모분야별 최고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요필’ 팀과 ‘이유식당’ 팀은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쓰인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기업 10곳 중 8곳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719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채용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확진자 증가로 지원자 감소’가 66%(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확진된 지원자의 후속 전형 불참 사례 증가’(27.1%),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채용 계획 수립 어려움’(21.6%), ‘인사담당자/평가자 등 내부 직원 확진으로 절차 진행 어려움’(14.1%),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 72.2%는 확진자 폭증으로 올 상반기에도 계획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70.7%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채용 일정 연기’(47.2%,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 인원 축소’(30.9%), ‘채용 무기한 중단 또는 취소’(19.5%), ‘전형 단계 축소 등 전형 절차 변경’(15.6%), ‘비대면 면접 실시 등 전형 방법 변경’(14.4%)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61곳(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53곳으로 시는 23곳 군은 14곳 구는 16곳이었다. 등급 시(21) 군(10) 구(30) SA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부안군 (전남) 해남군, 영암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
꼬막은 쫄깃한 식감으로 겨울철에 즐겨 먹는 별미다.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의 알카리성 식품인 꼬막은 비타민A와 비타민B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과 칼슘도 많아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고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다. 국내 최대 생산지는 고흥-벌교-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여자만 연안지역, 종류는 꼬막’, ‘새꼬막’, ‘피조개(피꼬막)’ 3종으로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꼬막류 구별법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꼬막은 둥근 부채꼴 모양으로 패각 표면의 솜털 여부, 골의 개수와 형태 등으로 외형상 구별이 가능하다. 참꼬막이 가장 작고 새꼬막, 피조개 순이다. 참꼬막은 패각 표면에 털이 없고, 깊은 주름골이 17∼18개 정도로 적으며 꼬막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 임금의 수라상이나 제사상에 오르던 꼬막으로 쫄깃하고 해산물의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참꼬막은 종패(씨조개)를 뿌린 뒤 3∼4년여 뒤에 채취하는 등 긴 시간이 소요돼 생산량이 많지 않다. 새꼬막은 표면에 솜털이 있고, 깊지 않은 주름골이 30∼34개로 참꼬막보다 두배 정도 많으며 크기는 참꼬막보다 크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꼬막인데 쫄깃한 식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레미콘 가격 및 물량을 단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천80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는 경기 고양시·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은 레미콘사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그러고 보니 30년이나 됐어,” 올해 75살인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김영의 위원장의 첫마디였다. 반세기도 전인, 1967년 12월 29일, 국내 최초로 지리산(1915m, 한라산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산)이 새로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리산 남부지부 공원협회 사무국장으로 지리산과 인연을 맺어온 그로서는 화살 같은 세월의 빠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을 터였다. 그에 따르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당시 구례군민은 한집당 7~8통의 편지를 상급기관에 올려 구례군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이 되게 하였다. 산불이 나면, 군민 전체가 나서서 불을 껐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쳤다. 그때만 해도 국립공원이 되면 좋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그 좋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없었다. 주민의 희생으로 자연이 보전되고 반달곰까지 살 수 있는 청정지역이 되었지만 매년 3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몰렸다. 지리산에 사는 생물 종보다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연 환경은 파괴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참다못한 구례군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