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지난 달 6.26(수)~27(목), 양일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튀르키에 등과 접하고 있는 흑해 연안 국가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내국인의 조지아 방문객은 9,835명이며, 2023년 교역액은 전해에 비해 60%가 증가한 2억7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은 올해 2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및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편명공유란, 우리 국적사가 인천→중앙아시아국가(예. 카자흐 또는 우즈벡)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아시아에서 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Codesharing)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 수하물 연계 운송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되었으나,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되었다”면서, 이번에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