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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강력범죄 60% 급증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77건이던 사고 건 수는 2018년 310건→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 2021년 442건으로 늘어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사진)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 · 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