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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2020년 7.9% 임금 인상 요구하기로

월 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294,417원
비정규직도 294,417원(17.2%) 같은 금액 요구

 

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90.7% 충족 수준인 월294,417원(7.9%)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안과 함께 원하청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 계급 내 연대 강화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 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노사분담을 전제로 현장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해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월294,417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71만원(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17.2%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7.0%, 실제 평균 타결률은 3.4%로 조사됐다. 임단투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31.2%)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단투 중점 요구사항으로는 임금인상 28.9%, 고용안정 17.5%, 정년연장 대응 12.0% 순이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및 논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6일(수) 오후 1시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보고 ▲2019년도 결산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제21대 총선 한국노총 방침(안)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 등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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