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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SC “일본 무책임한 발언 유감...국제기구서 같이 조사 받아보자”

“한국 잘못 없으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해야”...브리핑 전문포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감독해왔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하여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 전략물자의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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