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울러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품에는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아니더라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에도 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