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도 못하고 있었고, 중견기업도 10곳 중 4곳이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36%는 ‘준비가 미비하다’고 했고,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6%, 중견기업의 41%가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4%였다.
대기업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8%, 16%였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유연근무제(26%)’ 시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근무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연장근무 제한(17%)’가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결재라인을 축소하는 등 ‘근로방식 개선(5위)’과 맥을 같이 한다.
3위를 차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절(15%)’은 아직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이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이 있었다.
한편,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