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와 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일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된다.
위반제품을 제조·생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한 뒤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