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에 대해 난민을 인정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날 난민 신청자 중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14일 1차 결정 당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10월17일 2차 결정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