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