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권리구제)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5,7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로 33만2,376건과 불복청구 13만4,933건 등 총 46만7,309건, 9,232억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과세자료 착오(14만6,085건,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8만5,896건, 249억원) ▲이중부과(6,294건, 168억원) ▲기타(9만4,101건, 306억원) 등 33만2,376건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지방세 1,08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13만4,933건)로 환급된 지방세는 8,298억원.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불복청구가 매년 2만건 이상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환급금도 2015년 1,300여억원에서 2017년 5,400여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폭증한 것은 서울시의 리스 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 339억원, 대전시의 KT&G 면세담배 소송 패소 545억원 환급 등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2017년 8만4,032건에 3,08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년대비 환급 건수는 1.5배 증가, 취득세 패소로 인한 환급금은 6,7배 늘었다.
경기도는 2016년 4만8,996건에서 2017년 2만6,940건으로, 2016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지만, 환급금은 86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패소와 심판청구 인용으로 2017년 대전시는 457건에 549억원, 인천시 4,246건에 409억원, 경북 7,694건, 175억원, 경남 4,017건, 172억원 등 100억원대 이상 환급금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 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