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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SNS '인플루언서' 활용 부당광고 조사한다

광고주-인플루언서 이해 관계 숨기고 노출 빈도 증가시킨 사례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 광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사업자들이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다.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다. 이들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다.

 

공정위는 그동안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지만,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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