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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 정보, 이제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공정위, 상조회사 영업상태·선수금 보전기관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시범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다. 또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상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혹은 선수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 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에, 상조공제조합은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하고도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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