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활동을 마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건의 과거 사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해 문 총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