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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근’ 시킨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 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향후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정했다.

 

또한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한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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