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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 윤서인, 피해자에 2000만원 손해배상 합의

별도의 사과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희화화한 만평을 그려 2차 피해 논란을 일으켰던 만화가 윤서인씨가 사과문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따르면 "지난 3월21일 만화가 윤서인씨와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조정 결과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18년 2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소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데려와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뒷모습이 담긴 만평을 게재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에 피해자 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 21일 임의조정 성립됐다.

조정 결과에 따라 미디어펜과 윤씨는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미디어펜은 31일까지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재해야 하며,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사과문을 전송해야 한다. 윤씨 역시 31일까지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윤씨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의 피해자 비난, 조롱, 악의적 명예훼손의 오랜 행위 역시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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