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임시 공휴일은 삼일절(3월1일) 등의 법정 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