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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실시

고액 월세 임대인 및 다주택 보유자 등 대상

 

A씨는 무역업체 대표로 해외에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한 후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16일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 혐의를 받는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000만원을 넘는 고가·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왔다. 특히 이번 검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검증 대상 유형은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사라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사람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사람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사람 ▲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사람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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