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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법인 존재 이익보다 유아 학습권 등 공공 이익 우선 보호돼야"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한유총이 민법이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이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 야기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과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 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법인의 존재로 법인과 구성원이 얻는 이익보다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를 보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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