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다만,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치해 등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인데 비해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침탈이라는 실체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도 면허 유지가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 제2차관은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경영’ 논란을 빚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에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미국 이름 조 에밀리 리)이면서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올해 4월 알려지자 진에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