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이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