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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근로시단 단축 시행 1년,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필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지난해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은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에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다.

 

해외건설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ㅇ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 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 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근로시간과 기간 때문에 신약개발 지연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호텔 업계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 동안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의장 관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에어컨 설치·보수 업무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가전업계의 경우에는 성수기 대책을 마련해 서비스 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에어컨 고장 신고 후 수리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걱정했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입 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었다.

 

IT서비스업은 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이 기간 고객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상시 대기체제로 근무해야 하는 사업환경에 놓여있다.

 

IT서비스 업계는 업무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에를 도입해야 하나 짧은 정산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 대책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부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임 산업도 신규게임 개발 시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짧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때문에 게임 개발의 연속성이 무너지면서 연구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고, 게임 오류 수정 등 서비스 수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사전에 업무령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산 4년 주기로 2~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표한 정기보수공사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조선 산업은 선박 건조 후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선해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통상 해상시운전에는 상선은 3주,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해상시운전 기간 중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상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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