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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약국·헬스장·가전제품 소매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약국과 헬스장, 컴퓨터 학원과 미용학원 등에서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국과 자동차 정비, 미용, 직업 훈련원, 컴퓨터 학원, 헬스장, 공원묘지 분양, 납골당 운영 등이 해당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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