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애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