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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스벅 커피 마시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투자 가능해진다

- 커피 마시고, 마일리지로 해외 우량주식 투자…이통사·CB 정보로 보이스피싱 안내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추가 지정…부가 조건 붙여 특례 부여

앞으로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22일 이들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93건으로 늘었다.

 

커피 마시고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투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커피 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 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해주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 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신한금융투자에 특례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제휴업체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청약의 유인위탁을 할 때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금융위는 “소비와 금융의 연례를 통해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고 해외 우량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CB 정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판별·안내
 

신용정보사와 이동통신사의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SKT, KT, LG U+ 등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8월께 선보인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개통 이력 ▲착신전환 정보 등 전화 및 문자 수신 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대출사기 ▲보험 사기 ▲데이터 명의도용 가해자 정보 등 신용정보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수신자가 받은 전화나 문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 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통신사는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 수준에 대해 검증한 후 이상 여부가 탐지되면 수신자에게 1차 위험 알람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후 수신자가 이동통신사 3사가 함께 개발한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인 ‘PASS 앱’을 실행, 전화·문자 발신자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통신사는 발신자의 DI(Duplication Information,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key값)값을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한다. 이를 받은 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의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 행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통신사에 전송하고, 통신사는 수신자에게 안내한다.


USIM 활용 출금 동의 서비스


이동통신 기지국기반 위치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 ‘엘핀’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 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한다. ‘USIM 인증방식’은 자동이체계좌 등록 시 신청인이 입력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와 해당 휴대전화에 탑재된 USIM의 가입정보를 비교·대 조해 일치할 경우 본인확인 및 출금 동의를 완료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르면 추심이체 출금 동의는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의 방법만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외 에 USIM 인증방식으로도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만을 대상으로 매월 신규 가입자 200명, 건별 거래한도를 최대 15만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출금 동의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이 건당 약 50원씩 줄고, 시간이 단축돼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제공


KT는 부산시와 제휴해 부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부산동백전’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해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부산동백전’은 모바일 형태로 발행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데,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시 계좌를 통해 선불 충전금의 보관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한다.

 

 

전자금융법(제28조 제3항, 제30조) 및 시행령(제15조 제4항)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생·관리업자는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할 수 없고,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한데, 금융위는 KT가 아닌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이 부산시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성 보험 가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때 온라인을 통해 간편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은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던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대면 계약 방식이 아닌 모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 가입서비스를 6월 선뵌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10단계였던 기존 대면계약 프로세 스가 4단계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기존 3~5일에서 10~2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연간 보험료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 및 교습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대 5만원, 풍수해보험은 최대 10만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 험은 최대 30만원이다. 금융위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러 금융사 온라인 대출 비교, 한 번에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전문기업 ‘SK플래닛’과 금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 핀테크 기업 ‘오라인포’는 대출 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 고객이 맞춤형 대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출시한다. ‘오 라인포’는 올해 상반기, ‘SK플래닛’은 8월 중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 수요자는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져 대출 관련 탐색 비용이 감소하겠고, 금융사와 대출 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돼 수요자의 교섭력이 증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본문 보기 http://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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