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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미보유기업보다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경영실적 앞질러”

보유기업 vs 미보유기업 R&D투자 증가율 358.4% vs 92.5%
당기순이익 155.8% vs 48.5%, 영업이익 139.6% vs 34.6%
주당이익 287.1% vs 142.7%, 배당금 118.4% vs 55.4%

 

차등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보유 기업들에 비해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항목들에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8년 3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00대 기업 중 비금융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10개사와 미보유기업 68개사들의 지난 10년(2008~2018)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의 주주들은 미보유기업 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수익과 주당 이익증가율을 거뒀다.

 

한경연은 경영진에게 미래 장기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배구조와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경영성과를 가른 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했다.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은 R&D 투자가 10년 전보다 358.4% 증가한 반면, 미보유 기업은 92.5%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차등의결권 미보유 기업은 같은 기간 성장성과 수익성은 소폭 늘었지만, 부채비율이 178% 늘어 재무구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배당의 경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들은 배당금 규모와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 Per Share)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실현시켜줬다. 높은 수익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보유가치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희석주당이익은 미래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까지 포함해서 EPS를 계산한 것이고, EPC는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총 주식 수로 나눈 값(현재 유통 중인 보통주만으로 계산)이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가문)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됐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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