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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병관 의원, 10년 공공임대APT 임대기간 최대 8년 연장 추진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장기임대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가 임대 중이고, 올해 말부터 분당 판교 지역에 약 5,000호(LH 4,000호, 민간 1,000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낮아지면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전환금액도 낮아지지만, 시세가 높아지면 임차인의 분양전환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당 판교의 경우 2006년 2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집값이 올해는 8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이 경우 7억6,500만원 정도의 분양전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양전환금 마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이어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 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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