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할 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불복절차를 모른 채 벌금을 납부한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