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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 보험료 저렴하다면 해지환급금 없을 수도 있다

 

<김선재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각 금융사들은 그에 맞는 금융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보험사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됐다.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 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시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몇 년 전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했다. ‘유병장수’ 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게 됐지만, 보험사들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시켜준다”는 광고와 함께 유병자 보험이 등장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 부분에서는 기존 보험상품 못지 않은 보험상품이 등장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같은 보장을 받아도 보다 적은 보험료가 지출되기를 바라는, 소위 ‘가성비가 좋은’ 보험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 보장이나 상해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만, 보험기간이 짧고, 해지 시 환급금이 기존 보험상품 대비 30~70% 적거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같은 무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렴한 보험료…해지 시 환급금 없거나 적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 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됐다. 이후 시장은 크게 확대돼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는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고, 올해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며 가입 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종신보험(20년 납, 40세 남성)의 경우 납입 완료 시점 이전의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라면 보험료는 9.8% 낮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21.9%까지 떨어졌다. 납입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았지만, 상품에 따라서 만기 이후에도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보험료를 계약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않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납입 기간에 따라서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그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 보장과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 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면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는 주로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 꼼꼼히 살펴야

 

따라서 본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과 같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보험소비자에게 강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 설명 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에 대해 정확 하게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본 보험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험판매자가 상품 권유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 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eCONOMY magazine 8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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