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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부동산 거래 통한 편법 증여 혐의 360명 세무조사

변칙 증여혐의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나는 등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와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유형은 대부분 실질 소득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사들였는데, 국세청은 이를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소득이 4,200만원 외 다른 소득 없는 20대 후반 B씨가 아파트 취득 및 청약과열지역에 있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비슷한 편법 증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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