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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핀테크 업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핀테크 산업 큰 도약의 기회될 것”

 

 

금융당국이 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각국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정식 출시전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련이 한창이다.

 

영국은 2015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이 Regulatory Sandbox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 1~3차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관 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인가, 대리인, 규제 미실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도 2016년 6월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 1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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