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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 촉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 그 현황을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 소유의 행정재산이 유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발생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사진)은 개정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휴 행정재산의 신속한 발견을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 및 시설들에 대해 활용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홍철, 박범계,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유성엽, 이용득, 이찬열,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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