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구조(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