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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광주법원 출석…'발포 명령' 질문에 "이거 왜 이래"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기소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전씨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내려 경호원 부축 없이 걸어서 법정동 건물로 들어갔다. 부인인 이순자씨도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했다.

 

전씨는 법정동으로 이동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으며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거 왜 이래"라며 불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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