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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납품 가격 인하 거절하자 제3업체에 도면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 요구 절차를 위반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 및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굴삭기에 장착할 '에어 컴프레셔'를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아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이노코퍼레이션에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전달한 도면에는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7월 에어 컴프레셔 업체를 변경했고, 새 업체에는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가격을 낮춰줬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 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응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대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서글픈 현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며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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