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내일(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된다. 그간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으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은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
정부가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총 9천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천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천985명(21%), 7월 7일에는 1천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갈등을 설득과 동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말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말은 품격과 논리, 그리고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속하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치면, 상처가 증오가 되고 적대감으로 바뀐다. 상대진영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천한 말을 사용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요즘 정치인들의 언어로 인해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감동적인 연설을 복기(復記)해 봄으로써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아테네의 정치지도자 페리클레스 기원전 431년, 지금으로부터 2453년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젊은 아테네 청년들을 포함한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장례식을 열었다. 관례에 따라 장례식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아테네를 대표하는 시민의 연설을 들을 차례였다. 그때 투구를 쓴 긴 얼굴의 페리클레스가 연단을 향해 오르자 운집한 시민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다른 연설 때 같으면 그의 이름을 연호했을 터였지만, 오늘은 전몰자 추도 장례식이다.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대사업자 김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일반사항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등의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태도와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금지행위로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K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오던 A씨는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으나,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증빙도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고 특히 주 사무실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점과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선기술용역 계약에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2천만원 미만에서 3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일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