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등의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서 표준약관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말·공휴일이 이용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일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아울러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